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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428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의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중증장애 1 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자폐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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