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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6 2016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은 F 경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G에서 개최되는 H 수영 종목에 출전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I 수영 J로 K에서 피해자를 훈련한 사람이며, K은 장애인 체육전문가의 교육과 훈련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 교육시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고, 16세로 나이가 어리며, 집이 멀고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에는 외출ㆍ외박을 나가지 않고 숙소에 혼자 남아 있어 다른 선수나 K 관계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H에 출전하여도 좋은 성적이 예상될 정도로 훈련 지도를 잘하는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지적 장애인의 특성 상 어떠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영선수 중 유일한 여성 선수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장애인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 2016. 5. 12.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3:00 경 L에 있는 K 수영장 내 가족 샤워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6. 12.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7:00 경 공소장에는 ‘15 :0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17 :00 경’ 이라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외출 외박 일지( 수사기록 569, 572 쪽 )에 따르면 2016. 6. 12. 피고인은 주말 외박 후 18:00 복귀 예정, 피해자는 11:00부터 17:00까지 외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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