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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285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피고 A”을 “주위적 피고”로, 각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제1심 판결의 제3면 8, 9행의 “예비적 피고 B(이하,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18행의 “주위적 피고 A”을 “주위적 피고”로, 제4면 6행의 “예비적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014. 11. 18.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예비적 피고가 2005. 11. 11. 메사에프앤디 주식회사(이하 메사에프앤디라 한다)로부터 제1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매수자금을 주위적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예비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위적 피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메사에프앤디로부터 제1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 명의를 예비적 피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D가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제1, 2, 3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 명의를 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가 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에게 제1, 2, 3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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