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예비적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병합소송으로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양립할 수 없어 분리심판할 수 없으므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내지 제11행 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3면 제17행의 “마. 원고는 2013. 5. 7.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를 “원고는 2013. 5. 7.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가집행일자가 정해지자 2014.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위적 피고에게 인도하였고,”로, 제6면 제16행의 “2013. 5. 7.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2013. 5. 7. 이후 계속 점유하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가집행일자가 정해지자 2014.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위적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또한 원고는,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대가로 최초분양가 249,700,000원의 66.6%에 불과한 166,328,000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