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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4나506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B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선의인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피고는 B에게 매수대금 상당인 3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09. 9. 28.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330,000,000원을 증여받았는데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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