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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43146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1,684...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 피고는 2002.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2. 31.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조흥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조흥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5. 9. 6. 그 낙찰대금을 완납한 다음, 2005.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9. 5. 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2002. 8. 24.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다.

위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신축될 예정이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지상 3층까지 기둥과 주벽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상 4층의 외벽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건물의 외형을 거의 갖추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9. 6.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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