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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7 2013고단2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7: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2 호수공원 교차로 부근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해안로 쪽에서 안산시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도서관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중앙도서관 쪽에서 양지중학교 쪽을 향하여 자전거를 탄 채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앞유리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근위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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