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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24 2020고단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장례를 치르는 상주들의 의뢰를 받아 음식 재료의 구입 및 조리 등을 하여 조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음식 재료비를 제외한 조리 비용으로 일당 100,000원을 상주들 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피해자 D의 부친에 대한 장례식에서, ‘E ’으로부터 1KG 당 가격을 45,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800,000원 상당인 문어 40KG를 제공받고, ‘F ’으로부터 합계 340,000원 상당의 맥 반석 진미 채와 마른 멸치를 제공받아 조문객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E’ 간이 영수증, ‘F’ 간이 영수증, ‘E 1,800,000’, ‘F 340,000’ 이 기재된 정 산 내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으로부터 1KG 당 가격을 35,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400,000원 상당인 문어 40KG를 제공받고, ‘G ’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 반석 진미 채와 마른 멸치를 제공받아 조문객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문어 대금과 맥 반석 진미 채, 마른 멸치 대금 합계 2,140,000원을 교부 받아 실제 대금 1,620,000원과의 차액인 5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4. 경부터 2018. 5. 26. 경까지 상주들인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포함)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D,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순수 재료비용, 각 영수증, 각 일자 별 내역서, 지출, 수사보고 [E 문어 매입가격( 추정가격)], 수사보고( 문 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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