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바, 먼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여행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C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7. 6. 22. 5,000,000원을 여행 투자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C은 이를 반환하지 않아 여행 투자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통장을 C에게 양도 내지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가 이에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0호 나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7호, 제8호의 규정은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