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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0 2018가합11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영농조합법인, C는 공동하여 483,21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양곡을 수매하여 양곡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면서 2008년경부터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벼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 D은 원고의 상무로 2009년경부터 2015. 3. 4.까지, 2015. 6. 25.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책임자였고, E는 2012. 2.부터 2016. 1.까지 그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벼 보관시설이 부족하자 2012. 9.경부터 피고 법인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F 소재 벼 건조ㆍ저장시설인 사일로 6기(이하 '이 사건 사일로'라 하고, 순서대로 ‘제 사일로’라 한다)를 1년마다 임차하면서 임대차 계약 제5조에서 ‘물품의 보관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법인은 물품 보관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원고의 허락 없이 보관품을 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고, E는 2014년 1/4분기부터 2015년 4/4분기까지 입회자로, 피고 D은 2014년 1/4분기부터 2016년 1/4분기까지(다만 2015년 1/4분기 제외) 확인자로 재고조사에 참여하였는데, E는 이 사건 사일로를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피고 법인의 공장장인 G에게 사진촬영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일로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부피를 실측하는 등 업무지침에 따라 재고를 파악하지 않았다. 라.

E는 2014. 11.경 선물벼 건조업무와 유자 수매업무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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