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설하는 C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은 분기당 1,100만 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은 2009년 4월부터 준공시까지로 정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년 4월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4년 2/4분기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2/4분기까지의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2년 3/4분기 이후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용역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용역을 중단한다고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2014년 2/4분기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한 2012년 3/4분기부터 2014년 2/4분기까지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2년 3/4분기부터 용역대금을 1,000만 원으로 인하하고 원고의 직원 4명이 월 4회씩 골프장을 무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각 분기당 골프장 이용대금 432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분기별로 56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44만 원(= 568만 원 × 8분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에서 용역기간을 준공시까지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0. 6. 30.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조건부등록을 하였으므로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