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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42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피고 B은 2017. 5. 2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10. 4. E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제비101호를 임대차보증금 4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D는 2015. 7. 17.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다. 한편, E은 2015. 3. 18. 사망하였는데, E에게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고, 형제자매는 8명이 있었다.

피고들은 E의 형제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상속분인 1/8에 해당하는 각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은 2017. 5. 21.까지, 피고 C은 2017. 4. 25.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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