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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1577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77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피고 C는 2017. 8.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 C는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D는 2016. 7. 5. 20:30경 경남 함양군 F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역 방면에서 함안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차도 우측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2016. 10. 11.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49,778,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로서 자배법 제3조에 정한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들을 면책시켰으므로, 자배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인 49,778,35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C는 2017. 8. 28.까지, 피고 D는 2017. 11. 13.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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