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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3 2017가합249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6. 6. 9.경(임대차계약서 작성 일자는 2016. 8. 9.이다

)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D 소재 E 모텔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9일 선불)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3. 본 부동산 매도시 1달 내 비워준다.

단 1달 집세는 없다.

4. 임대인은 잔금 수령시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여 준다.

5. 부가세 별도, 주차장 임대료 별도(월 금 4,330,000원)

6. 잔금수령시 임대인(임차인은 오기로 보임)은 근저당(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 근저당권자/F)을 말소등기를 한다.

7. 매 월세 금 33,000,000원(부과세 포함) 중 G 대출금 이자 약 금 19,000,000원을 제외한 금 14,000,000원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임차인은 G 이자 금 19,000,000원을 G에 납부한다.

8. 주차장 임대료는(금 4,330,000원) 별도로 임대인에게 송금하여 준다.

2) C는 피고에게 2016. 6. 9. 계약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29. 임대차보증금 잔금 9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7. 29. C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전세권자 C, 전세금 10억 원, 기간은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기간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울산지방법원 2016. 7. 29. 접수 제144627호)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7.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5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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