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7.경 피고와 사이에 충북 청원군 C 소재 지상 7층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은 2010. 9. 26.부터 2012. 9. 26.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 월차임은 1,900만 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2,090만 원)으로 정하여(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부터 월차임을 부가세 포함하여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함)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27.경 주식회사 벽은과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해 있는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주차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E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될 무렵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유익비와 원상회복비용 등이 아직 정확히 계산된 것이 아니므로 일단 위와 같은 비용은 추후 함께 정확히 정산하기로 하자. 피고가 주식회사 벽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주차장 건물의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승계해 줄 테니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함께 반환해 달라’고 하여 이 말을 그대로 믿은 원고가 2012. 12. 27.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