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24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 씨 발” 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발언자인 피고인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나타내는 저속한 표현이었을 뿐이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언동은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한 이후 말한 것은 피해자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항의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