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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7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매장(태릉역점)에서 대학친구인 D 및 대학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7. 12. 17. 00:22경 위 C매장 부근인 서울 노원구 F모텔'의 번호불상의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하게 구토를 하는 등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질 내부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일부)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일기 사본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G 게시글)

1. H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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