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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4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OO(여, 20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첫 출근한 피해자와 함께 영업 종료 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다음 날 02:55경부터 05:00경 사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남양주시 D모텔 E호로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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