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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05 2017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0:46 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남편이 많이 취했는데 운전하고 가려 한다” 는 피고인 부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추적하던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같은 날 00:58 경 2차 음주 측정 요구에, 같은 달

6. 01:12 경 3차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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