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35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0:30경 서울 서초구 C 노상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술에 취해 길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 옆에 둔 가방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위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중국 공상은행 카드 1장, 위안화 800위안, 현금 5만 원과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 노트북 1개 등 시가 합계 24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