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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나6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9행의 “2015. 3. 1.부터”를 “2015. 3. 21.부터”로, ② 제3면 제4행의 “건설재가”를 “건설자재”로, ③ 제3면 제9행의 “F과 F이”를 “F이”로, ④ 제4면 제1행의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1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으로, ⑤ 제4면 제12행의 “원고는”을 “원고가”로, ⑥ 제4면 제12행의 “검수받은”을 “검수받는”으로, ⑦ 제5면 제14행의 “최종 공급일인 2015. 12. 5.부터”를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6.부터”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12. 5.부터”는 “2015. 12. 6.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2016. 6. 8.자 제1심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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