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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나3017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12행의 “52,103,200원을”을 “51,230,870원을”로, ② 제3면 제11행의 “2015. 9. 3.까지”를 “2015. 8. 31.까지”로, ③ 제4면 제11행의 “목수 일당 등”을 “2015년 하반기에 작업반장으로 일했을 경우의 시중노임단가 등”으로, ④ “제4면 제19행의 ”공사비 8,120,400원과“를 ”실자재비와 실시공비 중 미지급한 8,120,400원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방식으로” 뒤에 “2015. 8. 3.부터"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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