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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8가합3343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838,664원과 그 중 580,863,365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22,856,02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A 오피스텔(오피스텔 732세대와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5. 1. 15.경 그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공동주택건설,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 겸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피고는 2013. 5. 7.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4. 12.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각 세대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사용검사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결함이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2.의 나.항에서 살펴본다).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1 이 사건 건물 732세대 중 58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2017. 12. 11.경부터 2020. 2. 7.경까지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8. 4. 12.부터 2020. 2. 10.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가 피고에게 각 도달한 날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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