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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정당 D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18:30 경부터 20:00까지 E 건물 6 층 ‘F’ 뷔페 제우스 홀에서, G 갑( 甲) 을( 乙) 국회의원, G 시장 재선거 선거구 민의 모임인 'C 정당 D 신년인 사회 '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H, I, J 등 G 시민 약 64명으로 하여금 뷔페 음식물 (1 인당 식비 26,500원) 을 섭취하게 하고, C 정당 소속 G 시장 예비 후보자 K, L, M, G 을( 乙)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N, 그의 처 O 등이 예비 후보자 명함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들 사이에 C 정당 예비 후보자들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20:26 경 위 식사 비 총액 (1,760,000 원) 중 900,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참석자 약 64명에게 합계 약 873,500원[ 결제 액 (900,000 원) - 본인 1 인 분 식비 (26,500 원)] 상당의 음식물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 20대 G 갑( 甲) 을( 乙) 국회의원 선거 및 G 시장 재선거에 관하여, C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 P, O, T, U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식대 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 (F 뷔페 내 제우스 룸 입구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본건 행사 참석자 주소지 확인),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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