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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3 2013고단2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0.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하늘품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창촌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내지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하늘품교회 앞에 군포방면을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4세)가 승차한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3,572원이 들 정도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1.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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