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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남촌대교를 오색시장에서 남촌오거리 쪽으로 건너다가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로체 승용차 앞에서는 C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좌회전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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