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북대학교 쪽에서 개신주공 2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공소장에는 이 부분 앞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F, H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삭제함.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1,089,8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