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0 2018가단1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논산시 K 답 2,010㎡ 중 피고 B, C, D는 각 36/462지분, 피고 E, F는 각 57/462지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9. 29. 망 L의 상속인들로부터 논산시 K 답 2,0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4,2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현재 망 L의 최종 상속인들이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인 피고 B, C, D는 각 36/462지분, 피고 E, F는 각 57/462지분, 피고 G는 99/462지분, 피고 H은 59/462지분, 피고 I, J은 각 41/462지분에 관하여 각 2008.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