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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5가단3016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부인 D와 피고 B은 망 E의 딸들이다.

논산시 F 답 5,021㎡, G 답 4,940㎡, H 답 4,998㎡, I 답 1,733㎡, J 답 622㎡(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79. 5. 4.부터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 B을 비롯한 D의 형제들과 피고 B의 어머니인 망 K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논산시 F, G, H 등을 포함한 부동산은 망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8804호로 말소등기절차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5.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 등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나10474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논산시 I, J도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5. 6. 18. 기각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241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1. 7. L(계약서상 임차인은 L의 딸 M이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3년, 차임을 1년에 1마지기당 백미 2가마니 2말의 시가 상당으로 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 8. L으로부터 2015년분 차임으로 8,294,000원을 선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L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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