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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516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차임 월 2,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모텔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2,1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9억 원에 대하여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7. 10.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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