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5.부터 2014. 11. 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2. 11. 5.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4년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11. 5.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언제든지 현실로 인도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가 연락을 회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통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자신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다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