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296 (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2』 C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체 받을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대포통장 모집책, 피고인은 C 등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는 대포통장 공급책, D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 (유)프리소프트 명의 10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2013. 9. 28.경 불상의 피싱사이트에서 입수한 피해자 E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번호 등 인터넷뱅킹 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유)프리소프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992,523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9. 27.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피해자 50명의 계좌에서 총 72회에 걸쳐 합계 117,655,416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등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은 위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C 등에게 제공하고, C는 위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책에게 위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561』 누구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