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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1 2014고단568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렉카운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 있는 보일러 교체를 전문업체인 ‘대성TES’에 의뢰하였는데, 위 업체에서 보일러를 운반하는 필요한 구조물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구조물 대신 보일러를 운반하는데 편리하도록 지게차와 이 지게차를 운반할 견인차를 대여하여 보일러 운반에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견인차를 운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보일러 설치작업을 도왔으며, 위 작업이 종료하자 자신이 직접 지게차를 골목 밖으로 옮긴 후 위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E(46세)와 함께 지게차를 견인차에 싣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으며, 위 지게차를 견인차에 적재할 때에는 적재함이 지면과 경사를 이루고 있어 적재 중 미끄러지는 경우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견인차의 적재함이 있는 차량 후면과 작업현장 주변 인원은 통제를 한 다음 지게차 적재를 함으로써 지게차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견인차와 지게차를 연결하는 와이어줄이 지게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치 않고 지면과 견인차 적재함이 경사진 상태에서 지게차를 적재하면서도, 적재함 근처에 위 적재작업을 도왔던 피해자 E가 머물고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날 13:57경 피고인이 위 지게차를 견인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연결된 와이어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는 바람에 지게차가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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