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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7 2018가단1280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116,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20. 4. 17.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6. 6. 11. 07:25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폭 8m의 인도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 소유의 E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시멘트를 운반하던 중 마침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원고의 다리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대퇴골과 오른쪽 대퇴골 간부 등이 골절되었고 그로 인하여 왼쪽 무릎 이하를 절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신호수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지게차가 적재물을 운반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의 출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지게차가 이동을 완료한 이후에 보행하거나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지게차의 이동경로를 살펴 지게차의 작업반경을 벗어난 곳으로 안전하게 보행을 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인도의 한 가운데에서 발생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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