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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16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피해자 C 과 사이에 경남 김해시 D 도로 10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피고인 명의로 ‘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4. ‘ 이 사건 토지 ’를 김해 율하신 도시 관동 동지역주택조합에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에서 위 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부동산 등기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부적격자{ 동 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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