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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3가단51732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미즈사랑대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금 발생 경위 1) 원고의 남편 B은 회사 퇴직 후 원고와 함께 평택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B은, 운영 자금이 부족하던 2013. 9. 2.경 이른바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남자(원고 측이 전화 상담한 사람이 여러 명이므로 이하 대출 사기단이라 한다

)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2) 원고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을 대출 사기단이 알려 준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한편 원고는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와 은행 보안카드 일련번호도 알려 주었다.

3) 대출 사기단은 2013. 9. 4. 17:50경 마산시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4) 대출 사기단은 2013. 9. 9.과 2013. 9. 10. 사이에 신용카드 정보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 ARS,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대출 사기단은 원고로 자처하는 여성을 내세워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에 대응하였다.

원고의 휴대전화는 2013. 9. 9. 13:04경부터 2013. 9. 11. 07:11경까지 착신 전환되어 있었다.

5) IP주소 확인 결과,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마산시, 논산시 등지에서 사용되었다. 나. 보험계약 해지 경위 1) 원고는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함. 다른 당사자도 마찬가지임)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

순번 보험계약일 보험 상품명 해지환급금 1 1998. 9. 30. 무배당슈퍼홈닥터보험 2,076,046원 2 2003. 9. 22. 무배당삼성리빙케어(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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