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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19고단33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8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8. 2. 13.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1. 임금 2,880,000원, 2018. 2. 임금 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 각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내역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연번 17 내지 2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1,4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일보(2018년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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