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7. 8. 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94,6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271,9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7. 8. 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3,193,548원, 2017년 6월 임금 3,666,667원, 2017년 7월 임금 3,666,667원, 2017년 8월 임금 473,1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