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13,333,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27,513,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체불금품 내역 확정 보고
1. 각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5. 11. 30.부터 2017. 4.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