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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제2 원심판결은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2015초기890,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3. 27. 제기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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