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15266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95,747원과 그중 22,488,588원에 대하여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