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10306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2,319원과 그 중 4,911,443원에 대하여는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2,319원과 그 중 4,911,443원에 대하여는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