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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10306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2,319원과 그 중 4,911,443원에 대하여는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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