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15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만을 위임하였고 근저당권설정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C, D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 C, D(이하 ‘명의자들’이라 함)이 E 등 4명과 공동소유(지분 각 1/6)하고 있는 ‘제주시 F 임야 4,760㎡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명의자들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고, 그 과정에서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명의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6.경 제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자들의 지분에 I 명의의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각 등기의무자란 및 채무자란에 임의로 명의자들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명의자들의 우무인이 찍혀 있는 백지 확인서면에 임의로 명의자들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등기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J으로부터 5,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