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22.경 평택시 평택동 이하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3. 19: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사촌형이고, C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C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매장 직원 피해자 F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 대금과 이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13: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사촌형이고, C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C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매장 직원 피해자 I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 대금과 이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