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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6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2.부터 2015. 8.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갑 1에서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13. 3,000만 원, 2009. 10. 15. 1,700만 원, 2009. 10. 19. 2,5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2009. 10. 21.까지 갚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돈 중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09.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8.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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