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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2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1. 2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은 2005. 3. 31.까지, 2,000만 원은 2005. 5. 31.까지 갚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갚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5. 25. 85만 원, 2006. 8. 29. 100만 원, 2006. 9. 27. 80만 원, 2010. 7. 7.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는 월 2.5%로 약정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원고와 피고가 당시 구두제조판매업을 하던 상인인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다면 그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데, 피고가 지급한 위 돈은 모두 법정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차용금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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