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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22.경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9. 11. 30.부터 2010. 11. 30.까지 위 돈을 분할하여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없으나 피고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0. 12.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6. 1,000만 원, 2009. 3. 21. 900만 원, 울산지방법원 2011개회6940호 절차에 따라 합계 4,463,268원, 울산지방법원 2015개회4539호 절차에 따라 9,356,985원을 변제하여 합계 32,820,253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 6. 1,000만 원, 2009. 3. 21.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시기는 위 대여금을 대여한 날짜보다 수개월이나 앞서 있어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다.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4.부터 2014. 5. 15.까지 4,463,268원, 2017. 11. 20. 9,356,985원 합계 13,820,253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돈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면 13,820,253원은 60,000,000원에 대한 연 30%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280일분(13,820,253원×365일÷18,000,000원, 계산 편의상 소숫점 이하는 버리고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이자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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