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B 답 159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7. 3. 2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봉화군 B 답 1590㎡, C 답 12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41. 12. 29. 접수 제5644호로 D, E, F, G, H, I, J 7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B 답 1590㎡에 관하여는 1997. 3. 29. 접수 제3211호로, C 답 1210㎡에 관하여는 1997. 3. 29. 접수 제3212호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선친 K은 창씨개명 후의 이름이 G으로 본적이 L로 되어 있는데 1954. 9. 25. 사망하였고, 장남 M이 호주로서 단독상속하였고, M은 2005. 11. 24.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 N, 원고, O, P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제3호증의1, 2, 제5호증의5 내지 7,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1941. 12. 29. R에 K은 원고의 선친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 중 구 등기부등본상 D은 제적등본상 S을 본적으로 하는 T과, 구 등기부등본상 E은 제적등본상 S을 본적으로 하는 U와, 구 등기부등본상 F는 V을 본적으로 하는 W와 각 이름과 주소가 동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K 등 7인 소유로서 일본인 소유가 아님에도 귀속재산으로 피고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 1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