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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같은 해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8. 10. 18:00경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65번길 156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로 351 소재 세이브존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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