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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23:30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갓바위 부근에 있는 치앙마이 가라오케 앞 도로에서부터 2016. 9. 15. 00:02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74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약 20km 나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위 대포차량으로서(증거기록 39쪽),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 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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